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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인 4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산불 28건 신고, 식목일 하루 앞두고 전국 산불로 몸살 - 산불 가해자 검거에 총력,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민사상 손해배상 물기로
  • 기사등록 2020-04-06 0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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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청명인 4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28건의 산불이 신고되었고 이 중 9건이 산불로 진화했다.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17 산불 현장. [사진 제공-산림청]


이 중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산전리 산불의 주범인 영농폐기물소각으로 산불 가해자 A(남 58세, 회사원), 경북 김천시 양천동 주택 화제 가해자 B,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들불 가해자 C,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성묘객 실화 가해자 D, 충남 서산시 해미면 성묘객 실화 가해자 E 등 5명이 검거되어 산림 보호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었다.


산불 실화는 과실이라 하더라도 「산림 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산불방지 과장은 “식목일을 앞두고 건조한 강풍으로 산불 발생이 급증했다.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불로부터 나무를 지키는 것도 식목일의 큰 의미가 있다”라며,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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