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3월 26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된 마스크는 총 971만 개라고 발표했다.
구입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이며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목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 · 9’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다.
대리구매 대상자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이며, 대리구매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대리구매 대상자 | 필요한 서류 |
➊ 장애인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
➋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 ①대리구매자(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의 공인신분증 ②주민등록등본 ③장기요양인정서 |
➌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 ①대리구매자(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의 공인신분증 ②주민등록등본 |
➍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 |
➎ 임신부 | ①대리구매자(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의 공인신분증 ②주민등록등본 ③요양기관이 발급한 구매대상자의 임신확인서 |
➏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장애)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보훈처장 발급)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한편 식약처는 초.중.고 학교개학 대비, 교육부에 소형 마스크를 3월 24일 44.5만 개, 3월 25일 142.9만 개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