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슬레이트 철거·지붕 개량에 최대 771만원…정부 지원 확대 - 축사‧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사업 신규 지원 - 2020년 국고지원액 671억원으로 전년 대비 70% 증가
  • 기사등록 2020-03-26 15:36:26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국고지원금을 671억 원으로 편성하고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국고지원금은 지난해 394억 원보다 약 70%가 늘어났다.


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 확대와 사회취약계층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올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대상을 지난해 약 2만동에서 약 3만동으로 확대했다. 1동당 최대 34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은 사회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원받고자 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임차인·거주인들은 이달 말부터 관할 시군구 또는 시군구가 선정한 위탁사업자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지난해부터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의 경우 1동당 최대 302만원에서 올해는 최대 427만원으로 지원비용이 대폭 증가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의 순서로 지원하며, 지붕 철거 후 개량까지 할 경우 1동당 최대 77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


지난해까지는 주택 슬레이트에 대해서만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개인 축사·창고 등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도 지원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확대에 따라 국민들이 석면 슬레이트 가루의 날림(비산)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며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거주자, 임차인들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세종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3-26 15:36:26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