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가설건축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4월부터 가설건축물 표지판 부착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설건축물이란 임시창고 등 제한된 용도만 한시적 사용을 전제로 한 건축물로, 존치기간을 정해 설치 신고한 후 이용해야 한다.
존치기간이 도래한 가설건축물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세종시는 존치기간 미연장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존치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건축주에게 개별통보 하고 있으나 연장절차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에 시는 가설건축물의 현황, 존치기간, 용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가설건축물 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말했다.
표지판 교부 대상은 4월 신규 접수 건부터 해당 되며, 가설건축물의 주요 출입구 등 누구나 쉽게 인식이 가능한 곳에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한다.
시는 가설건축물 표지판 부착제도 시행으로 존치기간 만료에 따른 시민 재산상의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는 것은 물론, 건전한 건축행정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표지판 설치를 통해 효율적인 가설건축물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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