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소속 공직자가 행하는 금품 및 향응 수수,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알선․청탁 행위 등의 부조리 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부조리신고 보상금 제도를 개선한다.
세종시교육청은 소속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 기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부조리 행위 신고 기한을 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 또는 5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별도 규정이 없던 부조리신고 처리 기한을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로 명시했다.
이는 신고 기한을 확대하고 처리 기한을 분명히 함으로써 부조리신고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깨끗한 공직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6일까지 세종시교육청 법무행정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에 의견을 달거나, 의견서를 팩스 또는 우편을 통해 시교육청 감사관실 청렴윤리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미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