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2020년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논 이모작 직불금의 신청기간이 당초 2.6~3.13.에서 3.31.까지 연장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수준으로 격상됨에 따라 농민들의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기한을 연기하였다.
논 이모작 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는 98년 이후 조성된 논으로서 기존, 쌀 소득보전고정 직접지불금이 지급된 농지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년도 6월까지 밭 농업에 이용되는 논이며, 지급대상자는 전년도 쌀 소득보전고정 직접지불금을 지급 받은 자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 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이상일 경우, ㎡/50원이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 하는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금년부터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작되었다고 밝히면서, 5~6월중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공익 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4월17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 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이 선행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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