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경찰서가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코로나 19 감염증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세종경찰은 현행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받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그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두려워 말고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보건소를 통한 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세종시에는 건설현장이 많아 건설현장소장, 공장장, 인력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전화 및 홍보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경찰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건설현장, 인력사무소, 공장, 농가 중심으로 코로나 19 감염증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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