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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콜센터 등 재택근무 권고…"노래방·클럽·학원도 관리"
  • 기사등록 2020-03-11 13: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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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정부가 재택근무, 사무실 좌석 간격 조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집단 감염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이날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진-e브리핑)

관리 대상에는 90명 이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확인된 콜센터는 포함해 노래방과 클럽, 학원 등도 포함된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이런 내용의 고위험 사업장 집단감염 방지 집중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대본은 콜센터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고위험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강도 높은 예방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위험 사업장에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서울 구로구 콜센터와 관련해 직원 집단 감염으로 확인된 확진 환자는 90명이다. 


중대본은 이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밀집해 일을 하고 비말로 인한 감염 위험성이 큰 환경을 가진 사업장과 시설을 대상으로 고위험 사업장 대상 공통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키로 했다.


먼저 콜센터와 같은 고위험 사업장에 재택근무, 유연근무, 온라인 활용, 출·퇴근 시간 및 점심시간 조정, 사무실 좌석 간격 조정 등 사업장 내 밀집도를 낮춰 감염 위험을 줄일 방안을 유도하기로 했다.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유증상자 출근·이용 중단 및 업무배제, 종사자·방문자 목록 관리 등을 실시하게 해 종사자·이용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각 사업장에 손 소독제 비치, 주기적 환경소독과 환기 실시, 감염관리 전담직원 지정 등의 예방조치를 강구 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콜센터뿐 아니라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노래방, 클럽, 스포츠센터, 학원 등도 포함해 부처별로 별도 관리할 방침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콜센터와 유사한 업종을 종류를 구체적으로 일일이 제시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관련되는 부처별로 대표적인 사업장 직종들이 어떤 건지 제출하고 관리해 달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각 부처에서 해당되는 사업장들을 분류해 관리해나가고 총괄해서 지정, 관리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제시하고 각 부처에서는 특성들에 맞는 조금 더 세부적인 지침을 만드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들 사업장이 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강제 조치 적용 여부는 부처별로 판단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업체들 또는 사업장들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제적인 조치들은 각 부처에서 판단할 부분"이라며 "영업정지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염 위험이 높은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통해 (구로 콜센터와) 유사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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