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른 농촌 지역 농산부산물 불법소각 합동점검반을 이달부터 4월까지 운영한다.



이 기간에 영농부산물, 폐비닐 및 생활 쓰레기 불법소각 등 불법소각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의 위반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시 관계는 농산부산물의 경우 파쇄하여 잘게 부순 다음 경작지에 살포하여 퇴비로 활용하고, 공동으로 농산부산물을 파쇄하여 퇴비로 활용할 경우 마을 대표가 읍·면장을 통해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301-2731)에 요청하면 파쇄기를 2일 동안 무료로 대여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3-11 09:16:14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