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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자진신고 할시 신원보호 및 적정가격 매입 - 3월 10일 마스크 공적판매 총 740.2만개 공급...출생연도 끝자리 2 와 7인 사람 ‘1인당 2개씩’ 구입
  • 기사등록 2020-03-10 16: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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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이후 3월 10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은 총 740.2만 개라고  밝혔다.


식약처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이후 3월 10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총 740.2만 개를 발표하였다.(사진-식약처)

구입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및 읍·면지역에 위치한 우체국으로 약국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시행에 따라 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이나 7인 사람이 ‘1인당 2개씩’ 구입할 수 있다.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는 개인 구매이력 확인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1인당 1개씩’ 구매 가능하며 대리 구매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하며,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늘부터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매점매석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한다고 밝히며 이 기간 중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판매자(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보호와 익명성을 보장하며, 신고물량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매입하며, 자진신고 내용은 세무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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