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대전/창길수 기자]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책 회의에서 코로나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긴급하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신속한 행정처리가 필요할 경우 담당자가 선조치하고 추후 보고 및 보완하는 선제적 업무처리를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한다.
구는 감사나 징계로 인해 자칫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코로나19 대응 업무 수행 중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에 대해서는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사실에서는 사전 컨설팅도 운영한다. 업무추진 전 코로나19 대응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곤란한 경우 감사실이 컨설팅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지난해 4개 전담 부서로 구성된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정비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1월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더불어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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