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대전/창길수 기자] 대전 둔산 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팀장 이현영 경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을 이용하여 중고나라 카페 등에 인터넷에서 구한 마스크 사진을 게시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마스크 판매대금을 편취한 것을 비롯, 6개월간 사기 행각을 벌여 50여 명으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A 씨 (25세, 남) B 씨(27세, 남) 2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피의자들은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며 도박 자금,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중고나라나 골프 관련 카페 등을 이용하여 고가의 신발, 골프용품, 상품권 등 판매를 빙자하여 사기 범행을 해오던 중,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마스크 판매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고 대전에서 만나 범행을 계속해오던 중 검거되었으며 타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과 통장들을 압수하고, 피의자들을 구속하는 한편 추가 범행을 확인하고자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길 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