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보험’ 승강기사고 보험항목 추가...안전보험 단체가입 마무리 - 내년 2월말까지 안전사고 피해 보상...영·유아 1만 5,600명, 보육교직원 3,665명 피해보상 받을수 있어
  • 기사등록 2020-03-02 13:50:57
기사수정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보험’ 어린이집 단체가입을 올해부터는 승강기사고 보험항목을 추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보험’ 어린이집 단체가입을 올해부터는 승강기사고 보험항목을 추가해 지원한다.(사진-세종시)


시는 지난달 28일 시내 전체 어린이집 359곳에 대한 안전보험 단체가입을 마무리했으며, 앞으로 신설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단체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사고 발생으로 인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가입항목은 ▲영유아 생명·신체피해 ▲돌연사증후군 특약 ▲제3자 치료비 특약 ▲보육교직원 상해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승강기사고 배상 등 11개다.


이에 따라 시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1만 5,600명과 보육교직원 3,665명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보육활동 지원, 보육교직원의 복지향상 등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3-02 13:50:5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