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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 수수료, 신용카드·모바일 결제까지 확대 추진 - 행안부·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금융결제원, 업무 협약 체결
  • 기사등록 2020-02-27 15: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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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등본 등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결제가 카드나 모바일 간편결제까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카드 결제기능이 탑재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방법. (사진-행안부)

행정안전부는 27일 지방자치회관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금융결제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신용·체크카드 결제기능이 탑재된 무인민원발급기 확충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등 90종의 제증명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기기다. 읍·면·동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철도역·터미널, 금융기관, 병원 등에 전국 4,218대가 설치·운영중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 3,200만건의 제증명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될 만큼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다. 


수수료 없이 발급되는 65종을 제외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등본 등 25종의 유료 발급제증명의 경우 현금결제만 가능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결제원은 카드결제시스템을 개발해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4,218대 가운데 1,662대에서 결제서비스 탑재를 완료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행안부는 카드를 비롯한 다양한 결제수단 시책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카드결제서비스 운영과 주민홍보를, 금용결제원은 카드리더기와 수수료 납부 편의 시스템 구축을 맡게 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결제는 삼성페이를 우선 도입하고 향후 다양한 모바일 결제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직 카드결제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법원 발급 증명서는 법원행정처에서 카드결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7월부터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결제는 본인 인증 후 카드와 현금 중 결제수단을 선택하고, 카드결제 화면에서 IC카드 또는 모바일 간편결제를 선택한 후 카드를 투입하거나 스마트폰을 리더기에 접촉하면 결제 처리되며, 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결제수단을 다양화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결제수단 다양화는 물론 더욱 다양한 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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