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회가 마스크 수출을 금지하고 감염병 유행지로부터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 3법'을 처리했다.
국회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위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총11건의 안결을 의결했다.
코로나 3법은 ▲마스크·손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국외반출 금지와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검역 감염병 유행지로부터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한 검역법 일부개정안 ▲환자·보호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 감염 감시체계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안 등이다.
코로나 3법의 통과로 인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통과로 인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 등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와 벌칙 규정이 마련돼 자국민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됐고, 노인이나 어린이 등 감염취약계층은 마스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검역법의 경우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에 대한 입국금지 요청근거를 마련해 입국자가 무증상자나 잠복기에 있더라도 해외로부터 감염병 유입을 방지할 수 있어, 자국민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과 원인에 대한 의과학적 감시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관련 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또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검역체계 개편과 필수적 조치들이 보완됐다며 코로나 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검역체계 전반이 개편되고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조치들이 보완됐다”라며 “이번 개정을 감염병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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