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관내 모범음식점 15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혼동표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점 단속 사항으로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 표시, 혼동표시 행위에 대한 사용 여부로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8일간 진행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시민들이 믿고 안전하게 찾는 모범음식점의 쇠고기, 돼지고기, 장어, 낙지, 쌀, 김치류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시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단속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홍보도 단속과 병행 시행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윤병준 안전정책과장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원산지표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 사범으로 적발될 시에는 행정처분 및 무관용 원칙을 통해 형사 처벌할 계획”이라며 “농수산물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20)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