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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염불에 그친 세종 소방행정 도마에 - 비상구 불법 적치 행위 여전한 것으로….
  • 기사등록 2020-02-03 15: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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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소방본부가 지난해 7월과 8월 2회에 걸쳐 다중이용시설 71곳에 대한 소방시설 등 불시단속을 시행한 결과 비상상황에서 탈출 경로를 막는 등 위반상황을 11건 적발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차단과 비상구 폐쇄행위에 대해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공언했던 비상구 차단행위가 소방당국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개선되지 않은 체 오히려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세종시청 인근 상가 비상구를 자전거가 막고 있는 사진.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청 앞 상가 비상구 방화문이 당초 설치목적에 맞지 않게 강제로 개방된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비상구는 재난이나 화재 발생 시 사람이 대피해야 하는 유일한 생명줄인 데 반해 소방당국의 계도와 단속은 공염불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게 일각의 여론으로 소방당국의 단속력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 주관 시·도 보안관 간담회에서도 비상구 폐쇄 또는 통로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에 대해 공익신고를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 무시 관행 들을 개선하는데 민관이 앞장설 것을 다짐한 바 있지만, 비상구 폐쇄 또는 통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세종시청 주변 상가들은 공무원들이 매일 자주 이용하는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비상구가 자전거로 폐쇄되어 있는데도 이에 대한 지적이나 신고는 전무한 체 만약의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우리 사회의 특히 공무원들의 안전무시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인명피해 우려의 심각성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었다.


누군가 대형 인명피해를 야기 시킬 위법을 자행했다면 우리 사회의 어른들과 특히 공무원들이 발견 즉시 문제를 개선해야 하지만 기성세대의 무관심과 공무원들의 안전무시관행이 언제든지 발생할 대형 사고에 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소방본부가 실시하고 있는 포상금제와 관련해서도 18년부터 19년까지 비상구 폐쇄 혹은 방해에 대한 신고 건수는 고작 2건에 각 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으며, 특히 세종소방본부가 실시한 비상구 불법 적치물에 대한 신고 또한 19년 1건에 포상금 5만 원 지급이 전부인 점을 두고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공염불에 그친 소방당국의 유명무실한 대책이 기대치 이하의 신고와 사회의 무관심으로 언제 발생할지 모를 대형 인명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세종소방본부 관계자는 비상구 불법 적치물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미흡하다고 판단, 분기별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소방당국의 단속이 얼마만큼의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으로 남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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