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인 보툴리눔 주사제를 불법유통한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 (남, 44세)와 B씨 (남, 40세)를 비롯해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4명에 대해 「약사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제약업체 영업사원 A 씨와 B 씨는 서로 공모하여 2017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보툴리눔 주사제 (17,470개, 4억 4천만 원 상당)을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C 씨 등에게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유통은 ▲성형외과·피부과 등 병·의원에서 주문한 수량보다 많게 발주한 후 잔여 수량을 빼돌리거나 ▲병·의원에서 주문한 것처럼 허위로 발주하고 무자격 중간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영업사원으로부터 보툴리눔 주사제를 구입한 중간유통업자 4명은 ‘위챗’ 등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외국 국적의 구매자(일명 보따리상)를 만나 현금거래 방법으로 유통하였다.
식약처는 보툴리눔 주사제 등 의약품 불법유통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관리로 우리 국민의 식·의약 안전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