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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개통한다. -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제로페이 사용금액,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 자료 추가 제공
  • 기사등록 2020-01-10 08: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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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15일부터 개통된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된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하여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고, 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중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제로페이 사용금액은 구분 표시하여 제공하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산후조리원 비용과 기타 소득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 자료도 새로이 제공된다. 또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신청서를 제출할 때 국세청 전산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19년 7월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30%로 적용하며,소득공제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도서・공연비 사용액과 합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와 동일하게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하고,다만,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최대 1백만 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하는 규정은 없다. 또한, 벤처기업 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3천만 원 한도)은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한 자료는 1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각종 공제자료를 수집하여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공제대상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할 것과,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은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반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40%, 도서・공연비 지출액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40% 또는 30% 공제율을 적용받는 금액이 15%가 적용되는 일반 사용액으로 잘못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올해 처음으로 구분 표시되어 제공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15% 공제율 적용)으로 분류되지 않았는지 살펴볼 것 또한, 당부했다.


’19년 출시된 제로페이 사용액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와 같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다만, 전통시장 사용액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되며,도서・공연비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공제율은 30%로 제로페이와 같으나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되므로 구분되어야 하므로 제로페이 사용액이 지출한 사용처별로 제대로 구분되어 제공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만일 신용카드, 제로페이, 직불카드 등 결제수단별로 지출한 사용금액이 적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신용카드사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증빙서류로 제출하거나 영수증을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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