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지난 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겨울철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 총 42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을 적발했다고 식약처가 밝혔다.
이는 본격적인 겨울 스포츠 (스케이트, 스키, 눈썰매 등) 성수기를 앞두고 레저시설 내 식품 취급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5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보관(4곳) ▲건강진단 미시행(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계절별로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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