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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 2분 초과 시 5만 원 과태료 부과...이륜차 포함 - 20일부터 확대 시행…면 지역 제외한 세종시 전 지역 해당
  • 기사등록 2020-01-08 1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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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오는 20일부터 면(面) 지역을 제외한 세종시 전역을 공회전 제한장소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세종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을 위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강화한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을 위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강화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해 7월 공포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공회전 제한장소 확대 ▲터미널, 주차장 등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 ▲공회전 제한대상에 이륜자동차 포함 ▲공회전 제한시간 강화(5→2분, 5도 이상 25도 미만 기준)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회전을 하는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을 측정해 2분 초과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터미널 주차장 등 특별히 공회전 제한이 필요한 11곳을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운영계획이며,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에서는 사전경고 없이 발견한 시점부터 공회전을 측정하게 된다.


세종시는 시행에 앞서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2월 말까지 시범운영 후 3월부터 단속을 시행한다.


단, 소방차·구급차 등 불가피하게 공회전이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이두희 환경정책과장은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 등 친환경 운전문화를 실천해 에너지 절약 및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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