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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권 세종시의회 의원총선출마로 공석이 된 자리 보궐선거 가능할까? - 기초와 광역 유권해석에 따라 보궐선거 할 수도 안 할 수도
  • 기사등록 2020-01-08 10: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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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7일 오후 윤형권 세종특별자치 시의원이 21대 총선 공식 출마를 선언하면서 윤 의원의 빈자리를 두고 펼쳐질 보궐선거에 도담동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형권 세종시의회 의원 총선 출마로 도담동을 지역구로 한 보궐선거 향방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7일 총선 출마를 밝히는 윤형권 의원.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윤 의원의 총선 출마로 공석이 된 의석 1자리를 두고 당연히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하는 유권자가 다수인 상황이지만 이 또한 복잡하고 미묘한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유권해석에 따라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총선 전 세종 정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윤 의원의 사직처리는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하고 15일 이내 시청과 선관위에 통보만 하면 되지만 회기 중에는 본인이 서명하거나, 직인이 찍힌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뒤 토론 없이 표결에 부쳐야 하므로 혹여라도 현역의원 중 이미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경쟁자인 윤 의원의 사직처리에 반대 아닌 반대도 할 수 있으므로 윤 의원은 회기 전 신속하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보궐선거의 가부 또한 선관위의 결정 사항이고, 현행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 및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거나, 그 의회 의원정수의 1/4 이상이 궐원 되지 않으면 보궐선거를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가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선관위의 결정에 지역구인 도담동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궐선거 관련 현행법에서는 기초는 복수의 읍·면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를 채택하고, 광역은 한 지역을 묶어 단일, 또는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소선거구인 도담동은 지역을 둘로 나누어 의원 2명을 선출했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통해 공석을 메워야 한다는 게 다수의 지역 여론이다.


특히 윤 의원의 총선 출마 선언과 함께 공석이 된 윤 의원 자리를 놓고 보궐선거 실시에 대한 요구가 월등한 가운데 선관위의 해석에 세종시민의 관심이 집중되며, 보궐선거가 결정된다면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인지에 대한 추론이 총선 전 세종시 정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보궐선거의 향방이 결정되지 않은 현재 벌써 2대 세종시 의원 중 보궐선거에 나설 인물들이 화마 평에 오르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윤 의원의 총선에 출마 결심은 총선에 패하더라도 차기 교육감으로 출마할 것이라는 유머 또한 돌고 있는 실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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