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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과실로 임산부·영유아 사망시 즉시 '폐쇄명령' -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기사등록 2020-01-07 17: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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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산후조리원이 임산부,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면 즉시 폐쇄명령을 받게된다. 또, 감염병을 전파할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을 격리 혹은 근무를 제안하지 않다가 3차례 이상 적발되면 문을 닫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사진- 청와대)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모자보건법은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 영유아를 단체로 돌보는 산후조리원의 환경 탓에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산후조리원의 임산부나 신새아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이번 개정 시행령은 오는 16일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질병 의심자의 근무제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해 임산부 등을 이송하고도 소독과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이상 위반시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산후조리업자는 또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 등 환경 관리,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종사자·방문객의 위생관리 조치를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200만원을 내야 하고 1차 위반시에는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3차 위반시 폐쇄명령을 받게 된다.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하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폐쇄 명령을 받는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임산부·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후조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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