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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칠면조 12,089마리 폐사 해당지역 여행 자제 - 폴란드산 가금 및 가금육 수입금지 및 반입금지
  • 기사등록 2020-01-04 11: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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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지난 1월 2일 폴란드 동부 루벨스키(Lubelskie)州 소재 가금농장의 칠면조 12,089마리가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폐사한 것과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1월 3일부터 폴란드산 가금 및 가금육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일 폴란드 동부 루벨스키(Lubelskie)州 소재 가금농장의 칠면조 12,089마리가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폐사한 것과 관련 폴란드산 가금 및 가금육이 3일부터 전면 수입이 금지된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번 조치는 ‘20.1.2. 폴란드 동부 루벨스키(Lubelskie)州 소재 가금농장의 칠면조 12,089마리가 H5N8형 HPAI로 폐사하였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긴급보고한 것에 따른 것으로 유럽통계청(Eurostat) 자료에 따르면 폴란드는 유럽내 가금류 주요 생산국가로 지난 ‘17년 4월 HPAI가 발생한 이후 발생이 없었으며, 폴란드산 가금 및 가금육은 ‘17년 10월 수입이 허용된 이후 승인된 수출작업장이 없는 관계로 현재까지 수입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폴란드 등 HPAI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해외여행객에게 해외 여행시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반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무잔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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