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주변 개발신청 45% 줄어, 단지형 계획개발로 전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성장관리방안을 추진한 결과, 신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행복도시 주변지역에서 발생한 다가구주택 및 전원주택단지 등의 무분별한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1일부터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한 결과, 행복도시 주변지역의 신청 건수가 45%(426건→232건) 감소했다.
또 난개발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소규모 쪼개기식 개발도 계획적 단지개발로 전환되고 있으며, 산지 난개발의 편법으로 악용되었던 버섯재배사와 관광농원의 편법을 잉용한 난개발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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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순응형 개발 유도를 위한 내부도로 계획기준 제시] ◦ 내부도로 구배 14%(약 8도)이하(S자 지형순응형 도로개설) |
옹벽설치시 토사의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옹벽 뒤쪽의 방수 및 몰탈바름으로 토사의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있다면 옹벽붕괴의 주요원인인 토사유출을 차단하여 안전을 답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옹벽설치의 일환인 자연석 쌓기는 전문가 없이 장비(포크레인)기사가 찝게발을 이용하여 직접 자연석을 쌓는 등 세부메뉴얼 부재로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 현재의 실정임을 하루속히 인지하고 타지역 사례를 떠난 세종시만의 선도적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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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면(옹벽) 안전대책] ◦ 1단 옹벽 높이는 3m 이하 / 2단이내 / 옹벽간 이격거리 1.5m 이상 ◦ 옹벽 2단 초과시 비탈면 처리기준(1:1.5, 거적덮기+Seed Spray)설치 |
시 관계자는 “현재 조치원읍,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비도시지역 전체에 대한 공간 관리방안을 모색하여 세종시 모든 지역에서 난개발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행복도시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행복도시 주변 연서·연동·연기·장군·금남·부강면 등 6개면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