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수입 식품판매업체인 미소 통상(경기도 이천시 소재)이 중국산 냉동 고추(건 고추 포함)를 신고 없이 수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
회수대상은 경기도 이천시 소재의 ‘미소 통상’ 업체가 수입·판매한 모든 ‘고추’ 제품으로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