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겨울철 대설에 대비해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종시가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최대 92%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보험제도로 가입 기간은 1년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호우·해일·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주택 기준으로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액은 소상공인 기준으로 상가는 최대 1억 원, 공장은 1억5000만 원, 재고자산은 3000만 원까지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연중 가입이 가능하나, 보험계약 당시 대설 등 재난 상황이 진행 중일 경우 보상이 되지 않는 만큼 미리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대설에 취약한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등) 소유주는 이 보험을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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