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13일 열린 세종특별자치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3회 세종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세종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세종시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등 8건의 예산결산을 확정하고 3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밖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2건의 의안과 산업건설위원회가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투기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이 의원 만장 일치로 가결되었다.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액은 시청은 올해보다 534억원(3.4%)이 증가한 1조 6,050억원 이며, 교육청은 올해보다 471억원(5.6%)이 감소한 7,878억원 규모다.
주요증감 내역으로는 세종시 예산안 중 대변인 소관 정례브리핑 등 134개 사업에 116억 8,581만원을 감액하고, 보건소 소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 등 138개 사업에 116억 8,581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기금은 올해보다 11.2% 감액된 1,552억원으로 원안가결 되었다.
또한, 교육청 예산안은 정책기획과 소관 혁신예비학교지원 등 16개 사업에 19억 8,321만원을 감액하고, 유초등교육과 소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등 25개 사업에 19억 8,321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기금은 올해보다 12.6% 감액된 1,671억 9,200만원으로 원안가결 되었다.
특히, 시청은 아이 낳기 좋은 세종시 만들기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 도시계획 일몰제 시행을 대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친환경 전기자용차구매 지원 등으로 행정수도 세종완성을 위한 시정 3기 추진과제의 시민체감도 향상에 재정이 집중 투자된 것이, 교육청은 고등학교 2,3학년 학생 무상교육비 86억원을 편성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로 교육공동체 출발의 첫걸음을 내딘 것이 눈길을 끌었다.
서금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2019년 한해 세종시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맞춤형 복지, 지역격차 없는 도시 인프라 구축과 공교육 내실화 등 시민복리 향상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며, 물론, 아직도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들이 적지 않지만, 세종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시민들과 함께 효과적인 대안들을 모색해나간다면, 세종시 발전에 중요한 족적을 남긴 뜻깊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대망의 2020년 새해에는 20대 국회에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지와 역량을 총결집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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