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가 11일 3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었다.
세종시의회의 이번 정례회는 본회의 3일, 상임위원회 8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7일 등 33일 동안 개최되며, 이번 회기 동안 시장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안을 포함한 조례 일부개정 안 10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건, 등 총 37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5건, 기타 11건과 세종시교육청의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의회운영위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비롯한 조례안 2건, 예산·기금 안 2건, 기타 1건이, 예산결산특위에서는 예산안 8건, 기금 안 4건이, 행정복지위에서는 조례안 19건, 동의안 7건, 예산기금 안 3건, 기타 2건 등 총 31건이, 산업건설위에서는 조례안 11건, 동의안 6건, 예산기금 안 4건, 기타 1건의 부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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