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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 아이파크시티 분양권 거래 실태 정밀조사 실시 -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실거리 가격보다 낮게 거래하는 ‘다운계약’과 증여를 매매로 바꾸는 ’불법 증여‘ 등 집중 조사
  • 기사등록 2019-12-13 10: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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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대전/창길수 기자] 대전 유성구가 지난 11일 복용동 대전 도안 아이파크시티 분양권 거래 실태 정밀조사를 위해 분양권 전매 당사자와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2020년 1월 31일까지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실거리 가격보다 낮게 거래하는 ‘다운계약’과 증여를 매매로 바꾸는 ’불법 증여‘ 등의 내용을 집중 조사하기 위해 소명서 제출을 요청하는 안내 공문서를 발송했다.


대전 도안아이파크시티 분양권 거래실태 정밀조사 실시하는 유성구청사(사진=대전인터넷신문)

대전 도안 아이파크시티는 지난 10월 4일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해제돼 분양권 거래가 시작됐으며 최근까지 400여 건 이상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매수·매도인에게 소명서와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위반사항 적발 시 최대 거래금액의 5%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조치 및 공인중개사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해당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경 받을 수 있다.


유성구 토지정보과장은 “유성구 내 이슈화되고 있는 곳인 만큼 분양권 다운 거래가 시작되면 이후 거래되는 물건도 나비효과로 다운 거래가 만연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대전 도안 아이파크시티 거래뿐 아니라 유성구 내 분양 아파트 및 실거래가 거짓 신고 등에 대해 지속적인 부동산 정밀조사를 실시해 잘못된 부동산 거래 관행을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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