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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예비당첨자 추첨제 없어지고 가점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 연대보증 필요 없는 후분양은 골조공사 완료 이후로 개정
  • 기사등록 2019-12-07 11: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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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그동안 신규주택 청약 시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했던 것이 앞으로는 청약신청자 수(미달 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신규주택 예비당첨자 추첨제에서 가점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하고, 후 분양 기준 골조 완성 후로 개편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개정 안이 12월 6일부터 시행된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국토교통부는 예비당첨자 선정방식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개정 안」이 12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어서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 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을 받게 되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하여,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적되었지만, 개정 후에는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하여, 청약신청자 수(미달 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현재 사업 주체는 전체 동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지상층 기준)가 완료된 경우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에만 분양보증 없이도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분양보증 없이 후 분양하는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보다 약 15% 이상 증가하게 되어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주체의 부도,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수 분양자가 주택에 대한 보다 많은 일조권, 조망권, 동별간격ㆍ위치 등의 정보를 확인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수 분양자의 선택 폭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 분양자의 권익 보호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시장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여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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