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투기 및 청약과열지역 아파트 75%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 - 무주택 우선공급, 분양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 -
  • 기사등록 2018-10-12 08:29:48
기사수정

투기 및 청약과열지역 아파트 75%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 무주택 우선공급, 분양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 -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9.13 주택시장 안정대책등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분양권 등의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10.12()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청약(조합원 관리처분 포함)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되고 있으나, 제도 개선 이후에는 분양권·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하여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현재 추점제 공급시 유주택자1순위로 청약 가능하고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제도개선 이후에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에게 공급되는 등 추첨제 공급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아울러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한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지 못한 경우)을 받거나 3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그 외의 경우)을 받게 된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원만 공급신청이 가능하여,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아닌 세대원의 배우자는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등을 신청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세대원의 배우자도 세대에 포함되도록 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신혼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시 제외하여 금수자녀가 부모집(자가)에 같이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무주택 서민이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한다.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매수자도 포함)는 계약서 작성 시에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미이행시 처분되는 사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분양권을 매매하려는 자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제한사항 관련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 기간(1012일부터 1121일까지)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말 경 공포시행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10-12 08:29:4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