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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용 방한복 모자에서 기준치 2배 이상 초과한 폼알데히드 검출 - ㈜네파, ㈜에프앤에프, ㈜서양네트 웍스, ㈜베네통코리아,㈜신성통상, ㈜꼬망스
  • 기사등록 2019-12-06 08:35:09
  • 기사수정 2019-12-06 08: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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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겨울철 아이들의 추위를 방지하기 위해 방한복에 장착된 모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누구나 알만한 브랜드의 아동용 방한복에 부착된 천연 모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 폼알데히드가 검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을 단호히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제2차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지난 11월 29일 확정한 지 불과 6일 만에 발생한 것이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한소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2019년 신제품 중 천연 모가 부착된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개(46.2%) 제품의 모자에 부착된 천연 모에서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전기준(75mg/kg 이하)을 최대 5.14배(최소 91.6m g/kg ~ 최대 385.6mg/kg)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폼알데하이드는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되어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ㆍ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Group1)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한소원의 안전성 조사 결과 ▲㈜에프앤에프의 ‘키즈숏마운틴쿡다운’에서 385.6mg/kg, ▲㈜서양네트 웍스의 ‘마이웜업다운’에서 269.3mg/kg, ▲㈜베네통코리아의 ‘밀라노롱다운점퍼’에서 191.4mg/kg, ▲㈜네파의 ‘크로노스다운자켓’에서 186.1mg/kg, ▲㈜신성통상의 ‘럭스폴라 리스 롱다운점퍼’에서 183.3mg/kg, ▲㈜꼬망스의 ‘그레이덕다운점퍼’에서 91.6mg/kg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아동용 겨울 점퍼는 「어린이제품특별안전법」에 따라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되며, 점퍼 모자에 부착된 천연 모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따른 안전요건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소원은 이번 조사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 사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으며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아동용 겨울 점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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