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장 노동자 임금 및 퇴직금 2억4천여만 원을 고의로 체불하고, 도피 중이던 사업자를 고용부가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2019. 12. 4. 노동자 36명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1억8천7백만 원, 퇴직금 5천8백만 원 등 총 2억4천5백만 원을 고의로 체불하고 도피·잠적 중이던 사업주 유 모 씨(남, 55세)를 도피 3년여 만에 부산에서 검거「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유 모 씨는 경북 구미시 산동면 소재에서 LCD용 글라스 이송 팔레트 및 PCB 가공용 드릴 날 재연마 장비 등을 주생산 하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적자누적, 납품계약 취소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소속 노동자 36명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다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경영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의 생계를 상당 기간 위협하였다.
피의자 유 모 씨는 36명의 다수 노동자에 대한 집단 체불과 그 규모도 상당함에도 피해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등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기 전까지 노동자들에 대한 아무런 변제 노력 없이 민사상 채권 소멸시효 도과, 형사상 공소시효 도래(완성)를 위해 3년 6개월간 무작정 도피·잠적하는 방법으로 사용자 책임을 회피, 노동관계법의 위반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하여 구속하게 된 것이다.
이승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죄의식 없이 악의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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