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밤샘 불법주차와 전면전 선포한 세종시 - 안전감찰 2일 만에 화물 15대, 여객 1대 등 총 16건 불법 밤샘주차 적발 과태료 처분 - 상습차량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도 불사
  • 기사등록 2019-12-04 07:41:34
  • 기사수정 2019-12-04 07:46:05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주택가 인근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며 야간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지적된 대형차량의 밤샘주차에 대한 강경한 단속을 예고하였다.


주택가 인근도로에 대형화물차량이 밤샘주차된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자료]


도로변 불법 밤샘주차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반하는 고질적인 부패요소로, 지난 11월 6일 나성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사망 역시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로 인해 사고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에 따라 세종시는 이러한 교통안전 부패요소를 근절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사고 발생 도로를 중심으로 도심 도로 전반에 걸쳐 안전감찰을 한 결과 화물 15대, 여객 1대 등 총 16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 관련법에 따라 과징금(5∼20만 원) 처분을 하였다.


세종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감찰을 통해 상습적인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 않고, 영업정지 등 보다 강력한 조치할 계획이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 불법주차뿐만 아니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반하는 교통안전 부패요소를 지속해서 색출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강경한 의지를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12-04 07:41:34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