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난임 치료에 사용하는 자가투여 주사제의 환자 안전사용을 위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 하였다.
난임 치료 자가투여 주사제는 1년 이상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함에도 임신이 되지 않으면 난임으로 진단받게 되는데, 난임 치료제는 호르몬 조절을 통해 난임 부부의 임신을 돕기 위해 사용되는 주사제로서 이번 환자 안전사용 안내문은 난임 치료 자가투여 주사제에 생소한 국민도 쉽게 이해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고 식약처가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제품 형태별 사용방법 ▲자가투여 전 확인사항 ▲주요 이상 사례 정보와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자가투여 주사제에 대해 올바로 알고 투여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을 위한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며 난임 치료 자가투여 주사제 투여 후 심한 두통, 구토 등 이상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한국 의약품 안전 관리원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식약처가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