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기자] 28일 대전 혁신도시 지정의 근거가 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대전 혁신도시 추가 지정은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확정되기 전에는 추가 지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대전 혁신도시 지정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사실상 대전 혁신도시 추가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개정 법안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에 모두 한곳씩 혁신도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즉각 환영논평을 내고 이후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한편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26일 대전 혁신도시 지정 관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의 해당 위원회 법안 소위 통과를 위해 국회를 방문하고, 법안소위 김정재 위원(자유한국당) 등 여야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관련 법안이 소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대전이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이 되는데 노력을 기울인 바 있으며 지난 9월에는 시청회의실에서 청년 일자리에 대한 정책을 강조하며 청년정책에 대한 남다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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