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그동안 입목 또는 벌채를 시행할 때 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한 벌채 또는 굴취·채취 예정 수량조사서만 인정되던 것이 앞으로는 660㎡ 이하 소규모 벌채 실행신고를 산주가 직접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소규모 면적(660㎡ 이하)의 벌채 실행신고를 할 때 산주가 직접 작성한 벌채 또는 굴취·채취 예정 수량조사서를 인정하도록「벌채예정 수량조사서 등의 작성 서식 고시」를 개정(2019.10.23.)했다.
이에 따라 소면적 나무 베기를 하려는 영세 산주들의 행정서류 작성을 위한 비용의 부담이 줄어들어 많은 산주에게 혜택이 돌아가 임가의 산림경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 산림의 약 67%는 사유림이며, 산주의 66.8%가 1ha 이하의 소면적 산주이기에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산주들은 산림조합 기준 작성 대행 수수료를 기준으로 1건 당 513,000원을 경감할 수 있게 되고, 아울러 경제림 조성 등 산림경영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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