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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바이오메디컬 제2차 규제특구에 지정 - 특구 기간 내에 생산 1천억원, 고용 800명, 부가가치 450억원 등 대전 경제·사회의 발전 기대 - 인체유해물 은행의 임상검체를 을지대병원 등 3개 기관이 공동 운영하고 분양,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기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기사등록 2019-11-13 16: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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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기자] 12일 대전광역시가 2차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되면서 기간 내에 생산 1천억원, 고용 800명, 부가가치 450억원 등 대전 경제·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국무조정실에서 규제자유특구 2차 선정을 발표하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 [사진-중소기업벤처부]

바이오메디컬 규제특구로 지정된 대전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신속한 임상시험 검체 확보가 가능해져 바이오산업 육성과 신제품 개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현재 개별 의료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인체유해물 은행의 임상검체를 을지대병원 등 3개 기관이 공동 운영하고 분양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가 부여된다. 또한,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개발된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출을 지원하게 된다.


이같은 사실은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가 11월 12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대전을 비롯한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7개 지역 특구 지정과 26개 규제특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특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여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대전을 포함해 2차로 지정된 특구가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5%(일반 3%), 중견기업 3%(일반 1~2%)에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시장선점이 곧 경쟁력인 디지털 시대에 기업과 지역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해소하여, 앞으로 규제자유특구에서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나오도록 노력하는 한편 다른 관계부처와 함께 열심히 협업을 통해서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신산업에 날개를 달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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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13 16: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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