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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 및 자율차 메카로 도약 - 혁신적 규제 혁파, 핵심 인프라 구축… 자율차 생태계 조성, 공원 관광형 자율주행 서비스
  • 기사등록 2019-07-25 11: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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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그동안 자율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율차 운행에 적합한 교통 인프라를 갖춘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아 세종특별자치시가 24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았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것에 대해 자축하며 특구 지정은 산업기반이 취약한 우리시가 다른 지역과 경쟁하여 자율차라는 신산업 분야를 선점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향후 세부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자율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율차 운행에 적합한 교통 인프라를 갖춘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아 세종특별자치시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을수 있었다고 밝혔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는 한국교통연구원과 협력하여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연구개발 사업(국토부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상공간에서 자율차 주행을 시험하는 시뮬레이터를 설치하고, 올 하반기에는 기업들이 부품개발을 위한 장비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미래차연구센터를 4-2생활권 세종테크밸리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내에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사업을 통해 자율차 관련 기업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자율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은 올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4년이고, 공간적 범위는 신도시 일원과 조치원읍 장영실과학기술지원센터를 포함한 15.23㎢로, 사업자들이 특구 안에서 자율주행 실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모래 놀이를 하는 것처럼 기업이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 소비자의 안전과 생명을 저해하지 않을 경우 실증이나 출시를 적극 지원하자는 취지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개별법상의 7건과 규제특구법상의 특례 3건을 적용하게된다.

 

주요 세부사업인 ▲도심 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시민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ㆍ공유를 위한 기반구축 등 3가지로 규제자유특구가 운영돼 기업의 규제애로가 해소되고, 새로운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시범 제공하게 되면, 기존 자율차 산업과 연계되어, 기술공유가 활성화되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실증’은 사업자가 세종터미널~세종테크벨리 6.3㎞ BRT 구간 및 아름동~도담동 BRT정류장~싱싱장터 2.2㎞ 지선구간 등의 특정 구간 및 시간대에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으로 ‘여객운송 서비스’를 실증하여 사업화 모델 가능성을 확인하는 사업이며, 이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한정면허 특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차량에 관한 특례,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또한 안전한 실증을 위해 보호대상(탑승자 및 보행자)에 대한 자율주행 응용시스템의 개발과 검증, 인증 단계에서 충분한 시험 실시, 전후방 유도차량 상시 운행, 실증 차량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차량에 랩핑(wrapping) 실시 등의 사전조치, 긴급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특구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세종시는 향후, 규제자유특구에서 검증된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하고, 공공수요 창출로 연결하는 등 자율차 산업의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존의 공원에서 운영하는 미니 트램, 코끼리 열차 등과는 차별화된 4차 산업혁명 시대 ‘체험형 관광 자율주행 셔틀’로, 도시공원 동력장치 출입 및 영업행위 특례, 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 ‘시민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서비스 실증으로 도심 공원에서 일반시민과 교통약자들을 위한 ‘관광형 자율주행셔틀 서비스’를 중앙공원의 전용주행로에서 대규모 도심공원 내 이동수단으로 실증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세종시에서 추진하는 자율주행 관련 사업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실증데이터와 각종 연계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개방형 실증 데이터 허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도로 인프라와 신호 운영 시스템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가공‧갱신’하여 그 정보를 자율차에 제공하는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를 구축하여 보다 안전한 실증을 지원할 계획이며, 추후 주요 세부사업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하고 송수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세종시는 자율주행 실증과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연계하여 5-1생활권에 모빌리티 도시를 구현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전 구간에 퍼스널모빌리티 전용도로를 설치하고 이 노선과 연결하는 자율주행셔틀버스 전용노선을 운영함으로써, 자가용 승용차나 택시를 타지 않고도 자전거와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차로 이동하고 자율주행차로 환승하여 모든 지역을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기업들이 여기서 생산된 기술과 서비스로 급성장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도 제공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새롭게 조성되는 세종국가산단과 세종테크벨리에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을 유치하여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도약하고, 지역 내 기존 자동차 부품기업들과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이들 업체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실현과 국가산업단지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은 물론, IT를 기반으로 한 첨단 스마트기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속속 창출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도 한층 좋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세종시민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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