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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을 위한 공청회 개최 - - 핵심 인프라 공동 활용 산업 생태계 조성 추진, 신도시와 연동면, 조치원, 고대, 홍대 대상
  • 기사등록 2019-05-24 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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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신도시를 비롯한 연동면 명학산업단지와 조치원읍 SB플라자, 고대, 홍대 일원에 대한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24일 시청 세종실에서 전문가 및 기업인과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특구지정은 비수도권 지역에 규제특례를 적용해 관련 산업이 집중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는 지난 9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청회 개최에 대한 공고를 하였으며, 24일 시청 세종실에서 전문가와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및 시민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최종 신청할 계획이며, 계획이다. 아울러 공청회를 통해 주민 및 기업의 의견을 청취한 세종시는 규제자유특구계획 승인 및 특구 지정절차를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자율차 서비스신산업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및 ‘미래차 연구센터’ 사업을 통해 자율차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한 공로로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 실증 연구도시’에 선정돼 자율차 관련 국가R&D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세종시는 지난달 17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자율주행차 분야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의 대상에 선정됐다.


시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혁신적으로 규제를 혁파하고, 표준데이터 플랫폼 등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핵심 인프라를 설치해 지속 발전 가능한 자율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가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관련 기업 유치가 가속화되고, 새로운 경제산업 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세종시가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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