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세종시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을 활용한 단독 시운전, 일반차와 함께 운행, 승객탑승 허용 등 단계별 실증을 추진
  • 기사등록 2019-07-24 13:40:19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율주행이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되었다.


7월 23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가 개최되는 모습. [사진-국무조정실]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는 7월 23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7곳을 최종 지정했다.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세종시를 비롯한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등 전국 7곳에서 출범한다.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는 7월 23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라 세종시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시대를 열 계획이다.


특히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대상 자율버스 운행 실증이 허용돼 국내 최초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이 기대된다.


세종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토부의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을 활용해 단독 시운전, 일반차와 함께 운행, 승객탑승 허용 등 단계별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31일 세종시에서 개최된 자율주행차 시승식 장면.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춘희 시장은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의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새롭게 조성되는 세종국가산단과 세종테크벨리에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을 유치해 세종시가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앞으로 IT를 기반으로 한 첨단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양질의 일자리가 속속 창출되고 시민 삶의 질도 한층 좋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4~5년)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의 기업유치를 예상하고 있다.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상반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4법 중 마지막으로 출범된「지역특구법」에 따라 출범해 규제샌드박스 4법의 완성을 의미한다. 동시에 본격적인 규제해소를 통한 신산업육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기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신청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지자체 공식신청(6.3)을 받은 뒤, 관계부처회의,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가졌다. 


그간 특구지정을 위해 신기술, 규제혁신,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이 분과위원회에 참여해 특구사업을 전문적으로 검토했고, 관계부처의 전향적인 협조로 신청된 규제특례의 대부분이 허용됐다.


이번 특구 출범으로 특구당 평균 여의도의 약 2배(부산제외)면적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7-24 13:40:19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