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11일부터 22일까지 고춧가루, 젓갈류 등 김장 재료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및 부적합한 식품원료 사용 등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세종시가 밝혔다.
세종시는 특별사법경찰 관계자 등 총 2개 반 8명을 단속반으로 구성·편성해 시청 안전정책과와 보건정책과 합동으로 ▲원산지 미표시·거짓 표시·혼합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원료사용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사용 ▲고춧가루 이외 타 물질 첨가 여부 ▲홍국 색소 등 착색제 사용 여부 등이다.
세종시는 전통시장·유통업체·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강력히 단속을 시행하여 농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 및 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 및 무관용 원칙을 통해 형사 처벌할 계획이다.
윤병준 안전정책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김장철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및 부적합 식품원료 사용 등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원산지를 표시되지 않았거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사용 등이 의심되면 전화 120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