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 최요셉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행복도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수도권 소재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2일 반곡동(4-1생활권)에 특정업무시설용지(특정업무4-1, 4,368㎡)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경 입주를 목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한 4개 시민사회단체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법인 등으로써 그동안 수도권에 치우쳐있던 시민운동, 시민교육 등의 다양한 활동을 행복도시에서도 펼침으로써, 수도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분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동시에 중앙행정기관 등이 집적된 행복도시의 성격을 감안해 정책수립과정의 참여 및 견제 등 건전한 시민감시활동으로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계약을 체결한 부지는 용적률 200%, 최고층수는 6층의 규모로 건립할 수 있으며, 4개 시민사회단체는 여기에 사무공간과 함께 전시장, 공연장, 교육장, 시민공유공간 등 복합문화공간을 설치해 시민활동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경희 도시성장촉진과장은 “중앙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이 집적된 행복도시의 강점과 동반성장(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수도권 소재 시민사회단체의 입주 가시화로 실질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입주민에 다양한 교육·전시·공연 향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실질적 수도권 기능분담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