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교육부가 올해 11월14일(목)에 시행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다.
올해 수능은 수능 1교시 및 3교시 시작 전에 철저한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고, 대학 입학 후에도 대학이 재수생 이상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의 응시원서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대학이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시험 감독이 용이하도록 예년과 동일하게 시험실마다 응시자 수는 최대 28명(4줄×7명)으로 제한하며, 시험실마다 2명(4교시는 3명)의 감독관을 배치하되 매 시간 교체하고, 2회 이상 동일조가 되지 않도록 편성하는 한편,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보급하고, 외부와의 조직적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시험장 주변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등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통신기능 등이 포함된 시계에 대한 점검은 매우 엄격히 진행되며, 수험생들에게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휴대 가능 시계인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다만, 돋보기, 귀마개, 방석 등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하고,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계 또한 휴대가 가능하다.
한편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므로 수험생은 샤프펜을 가져올 필요가 없고,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하여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고, 각 시험장에서는 책상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하여 수험생들이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사항에 대해 방송 및 감독관 공지 등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4교시 응시방법 위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 모의평가부터 문제지 우측에는 과목명을 인쇄하여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제지 상단에는 성명, 수험번호 기재란과 함께 선택과목별 응시 순서를 기재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별 문제지의 양식을 일부 변경하였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2019년 11월 1일(금)부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누리집에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허위제보를 막기 위해 제보자의 구체적 인적 사항을 기재하되, 제보 내용과 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이 의도하지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수년간 준비해 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할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