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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어린이 공원,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 여가 복지시설 출입금지 - 도사견, 아메리칸 피플테리어, 스태퍼드셔, 볼테리어, 롯트와일러 등의 맹견은 어린이 공원,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출입이 전면 금지되고 동물 미등록 과태료 처분
  • 기사등록 2019-10-23 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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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앞으로 도사견, 아메리칸 피플테리어, 스태퍼드셔, 볼테리어, 롯트와일러 등의 맹견은 어린이 공원,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앞으로 세종시 관내 어린이 공원,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도사견, 아메리칸 피플테리어, 스태퍼드셔, 볼테리어, 롯트와일러 등의 맹견은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이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와 이밖에 시도 조례로 정한 어린이 시설과, 장애인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인 장애인 복지시설을 비롯한 경로당, 복지관, 노인교실 등의 노인 여가 복지시설에는 맹견이 출입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반려견에 대한 동물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대행 사업자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단 세종시 읍면 특성상 등록대행자가 있는 조치원읍, 장군면을 제외한 면 지역은 제외된다.


22일 개최된 제5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에서 동물보호 조례 전부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동물의 등록, 동물 등록제 제외 지역,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 지정, 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 피학대 동물의 보호 및 관리, 동물보호센터 지정 절차 등, 동물보호센터의 기능,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 설치, 동물 보호 비용의 부담 등이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특히 동물 등록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초 적발 시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등의 과태료가 가증 부과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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