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앞으로 도사견, 아메리칸 피플테리어, 스태퍼드셔, 볼테리어, 롯트와일러 등의 맹견은 어린이 공원,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와 이밖에 시도 조례로 정한 어린이 시설과, 장애인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인 장애인 복지시설을 비롯한 경로당, 복지관, 노인교실 등의 노인 여가 복지시설에는 맹견이 출입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반려견에 대한 동물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대행 사업자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단 세종시 읍면 특성상 등록대행자가 있는 조치원읍, 장군면을 제외한 면 지역은 제외된다.
22일 개최된 제5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에서 동물보호 조례 전부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동물의 등록, 동물 등록제 제외 지역,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 지정, 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 피학대 동물의 보호 및 관리, 동물보호센터 지정 절차 등, 동물보호센터의 기능,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 설치, 동물 보호 비용의 부담 등이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특히 동물 등록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초 적발 시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등의 과태료가 가증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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