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행복도시 건설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채용을 통한 내국인 고용 안정화 및 외국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계도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내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상반기에도 28개 건설현장 16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계도는 행복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합동으로 행복도시 내 60개 건설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고용 관리에 초점을 맞춰 실시한다.
계도교육 내용은 ▲건설업에 취업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이며, 교육 자료는 현장에 비치하여 자체교육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근호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이번 계도가 행복도시 내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채용을 통한 내국인 고용 안정화 및 불법 외국인 근로자로 인한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행복청은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업 관계 등을 통해 합동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백승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