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해 관리 강화
-행복도시내 외국인 고용관리 및 청렴교육 시행-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건설현장의 책임감리원, 현장소장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10월 17일(수) 외국인에 대한 고용관리 방법과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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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도시내 외국인 고용관리 및 청렴교육 장면(사진제공-행복청) |
외국인 관리 분야 전문가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현장관리 의식 강화에 초점을 두었으며,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고용 방지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시스템의 이해와 활용 ▲건설업계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유근호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행복도시 내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건설현장에서 비정상적인 관행이 있었다면 과감히 청산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행복도시 건설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