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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해 관리 강화 - -행복도시내 외국인 고용관리 및 청렴교육 시행-
  • 기사등록 2018-10-17 1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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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해 관리 강화

-행복도시내 외국인 고용관리 및 청렴교육 시행-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건설현장의 책임감리원, 현장소장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1017() 외국인에 대한 고용관리 방법과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행복도시내 외국인 고용관리 및 청렴교육 장면(사진제공-행복청)

 

외국인 관리 분야 전문가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현장관리 의식 강화에 초점을 두었으며,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고용 방지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시스템의 이해와 활용 건설업계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유근호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행복도시 내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건설현장에서 비정상적인 관행이 있었다면 과감히 청산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행복도시 건설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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