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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단속 전국 530여 곳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 이달 21일부터 1달간 경유차량 및 배출가스 원격측정 환경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 기사등록 2019-10-21 16: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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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10월 21일부터 한 달간 전국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 합동으로 53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21일부터 1달간 전국을 대상으로 경유차 배출가스 및 배출가스 원격측정 장치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 53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부는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도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서고, 지자체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상대로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 및 비디오 측정을 병행한 중점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점검에 따라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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