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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대상 차량 1만여대 판매 - 국토부 결함차량 판매금지 및 시정여부 통지 입법화 추진키로
  • 기사등록 2019-10-21 14: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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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국토부가 18년 4분기부터 19년 2분기까지 3,800여대가 결함이 있음에도 판매된 것으로 의심되어 정밀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조사결과 리콜대상 차량 1만여대가 조치 없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국토부는 올해 5월 감사원 감사 통보사항 중 시정조치 없이 판매된 차량 7,010에서 4,333대가 결함이 있음에도 판매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조속한 리콜조치를 명령하는 한편, 18년 4분기부터 19년 2분기까지의 추가조사에서도 3,800여대가 조치 없이 판매된 것으로 의심되어 정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사과정에서 결함 은폐ㆍ축소ㆍ늑장리콜 등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조치 할 계획이이며, 아울러, 근본적 재발방지를 위해 분기별로 결함차량 판매여부를 조사하고, 결함차량 시정여부 통지 의무화ㆍ판매금지 등 제도개선방안도 검토하여 조속히 입법화 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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